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0일 법정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건을 봐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재판부가 검찰 재직 당시 수사했던 H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묻자 “H씨의 변호사가 이제 막 검찰을 떠난 뒤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 불구속했다.”고 털어 놓았다. 당시 검찰 내사 단계에서 H씨의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의 C변호사였다.
이와 관련해 H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기소돼 변호사에게 선임료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변호사가 ‘검사실 회식비 등으로 1500만원을 썼다.’며 1000만원만 돌려줬다.”고 말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C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내사단계에서 약식기소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김 전 검사와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도 아니고 접대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H씨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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