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적을 막론하고 조세회피를 한 내·외국 법인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납세, 회계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독·수행하지 못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감사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국가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15일 서울에서 폐막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국가별, 국가간,OECD 차원 등 3단계로 나눠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과 탈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조세행정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선언은 각 회원국에 강제적인 기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가별 또는 국가간 조세행정 관련 법제 집행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조세행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9-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