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먹고 美도주’ 이젠 환상?

‘돈떼먹고 美도주’ 이젠 환상?

입력 2006-09-07 00:00
수정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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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빌린 뒤 떼먹고 미국으로 달아난 채무자를 12년동안 추적한 끝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얻어낸 의지의 한국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S씨는 1994년 투자금을 모집하던 H씨에게 16억원을 빌려줬다가 H씨가 미국으로 잠적하는 바람에 망연자실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H씨가 떼먹고 달아난 금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S씨는 H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행적을 뒤쫓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 현지로 가서 수배전단을 뿌렸다. 용역업체까지 고용한 S씨는 H씨의 소재도 파악했고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냈다.

H씨는 오렌지 카운티에 자녀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최근에 음식점을 매각하는 등 한국에서 가로챈 돈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S씨는 2년 전 충주법원에서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문과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기록 등을 제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근 원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펌인 ‘비전 인터내셔널’ 소속 이세중 변호사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은 H씨에게 원금 16억원(약 167만달러)과 2년 전 충주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낼 때까지 이자를 연 18%로 계산, 모두 30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S씨는 H씨의 미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세중 변호사는 “한국에서 민·형사 절차를 밟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국내에서 제기된 민·형사상 법적 기록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법원 판결문이 미국 법원에서 증명력을 가진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며 “국내 판결이 미국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연합뉴스

sunstory@seoul.co.kr

2006-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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