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서 상생의 노동운동”

“법 테두리 안에서 상생의 노동운동”

한찬규 기자
입력 2006-09-06 00:00
수정 200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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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설립 신고한 공무원노총 박 성 철 위원장

“노사상생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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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의 박성철(53·대구시 자치행정과 6급) 위원장은 5일 “노사상생의 노동운동은 상대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공무원노총의 새로운 운동방향에 정부도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권익과 국정쇄신을 양대 축으로 법·제도권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노총의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민간노조의 시각은 노동계에 치우쳐 국가·사회에 대한 역할 부분이 부족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도 미약했던 게 사실이다.”며 “공무원노총도 민간노조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이 있지만 공무원 단체인 만큼 국민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 “두 노조의 추구하는 목표는 공무원 권익 대변과 공직사회 개혁 등 사실상 같다고 본다. 다만 공무원노총은 투쟁방법상 법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체행동권 쟁취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얻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며 “노동권 개선협의회를 설치해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얻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국 6급이하 공무원 29만여명 중 현재 11.8%인 3만 4700명이 조합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말 그대로 등록된 조합원 수이고, 실제는 11만여명에 이르며 이달말까지 모두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총이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아 권익이 제대로 관철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나 파업이 없는 노동운동이 정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과제들을 교섭과 협상이란 방법으로 해결하는 노동운동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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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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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9-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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