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대통령·총리상 장사’

공무원이 ‘대통령·총리상 장사’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9-06 00:00
수정 200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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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훈장·수상 등을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이모(50·5급)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준 식품가공업체 B사 임모(41) 대표와 H식품협회 이모(47) 회장 등 3명을 뇌물 수수와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림부 사무관인 이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베스트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임 대표와 이 회장에게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무관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등을 넘겨줬고 이 회장 등은 이를 토대로 로비를 벌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전통한과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씨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700만원을 받고 김모(57·3급)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농산물가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심사에서 이 업체가 30만달러어치 한과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훈장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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