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군수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반환소송을 냈다.4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에 따르면 서천군 주민 정모(50)씨는 지난달 28일 “서천군은 2004,2005년 군수 업무추진비 가운데 위법하게 집행된 9326만원의 배상을 군수에게 청구하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서천군수는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24만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현금 5200만원을 12명에게 73차례에 걸쳐 지급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특정 1인으로부터 4102만원 상당의 내방객용 선물을 구입한 뒤 이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며 “군수는 모두 9326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측은 “충남도 감사 결과 대부분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업무추진비 환수나 군수 문책 등 본질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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