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컴산 회장 체포

김민석 한컴산 회장 체포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8-31 00:00
수정 200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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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와 상품권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김민석(41)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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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회장
김민석회장


김씨는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여원 상당의 황금성 게임기 150여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게임기를 설치해 대구에서 차명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날 오후 10시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들고 서울 잠실의 김씨 은신처를 급습했지만, 김씨는 36층에서 USB메모리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파손하고 회계장부와 통장을 찢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망가진 기기들을 복구 중이다.

2003년 한컴산 회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상품권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1998년 멀티소프트를 창업, 스크린경마 사업에 뛰어들어 ‘더비히어로’‘리얼더비’ 등 스크린경마 게임을 출시했다. 전국 20여개 매장을 가진 대형 게임장 체인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상품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씨가 문화관광부와 영등위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내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영등위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씨의 혐의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김씨가 2002년쯤 문화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상품권 발행고시 변경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7월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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