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 출신인 김태촌(58)씨가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가 출국한 당일 2001년∼2002년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8)씨가 체포됐다. 김씨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가석방을 위한 수용 서류를 변조해주고 휴대전화와 담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이날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의 검거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성이 드러나면 김씨가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조사가 필요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입국시 통보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소환하는 것을 전제로 내리는 조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가 출국한 당일 2001년∼2002년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8)씨가 체포됐다. 김씨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가석방을 위한 수용 서류를 변조해주고 휴대전화와 담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이날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의 검거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성이 드러나면 김씨가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김씨의 조사가 필요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입국시 통보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소환하는 것을 전제로 내리는 조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