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500만원이상 연금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 추진

年2500만원이상 연금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박탈 추진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8-29 00:00
수정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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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금 수령자 및 금융 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500만원 이상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간 연금액이 2500만원을 넘는 수령자는 3만 4000여명이며, 이 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2만 28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군인 출신 69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출신 4200여명 등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대 수령액이 여기에 훨씬 못미쳐 해당자가 없다. 복지부는 또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던 것을 대상을 확대, 이자 및 배당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예금자산 보유자나 대주주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신규로 지역 가입자가 될 해당자는 이자 소득자 2900여명, 배당 소득자 1900여명 등 총 5000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피부양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등의 반발이 예상되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라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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