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절반 벌써 ‘딱지 상품권’

오락실 절반 벌써 ‘딱지 상품권’

김기용 기자
입력 2006-08-28 00:00
수정 200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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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품용상품권 폐지·부도위험 원인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8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가맹점 사용이 불가능한 ‘딱지상품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판매하는 한 업자는 “이미 오락실 업주들의 절반 이상이 딱지로 전환했고 하루에도 문의전화가 수십통씩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도박의 ‘음성화’를 심화시켜 지하경제만 살찌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오락실 업주들의 정보교환 인터넷 카페에는 ‘인증 상품권 폐지 예정, 딱지 상품권 사용시 처벌근거 없음(법원). 게임장 사장님께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장당 30원 영문화 상품권입니다.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한 ‘딱지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자 “10만장 단위로 제작하고 상품권에 업소 고유의 색깔을 집어넣어 사장님 업소 안에서만 도박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준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자들은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가 “미지정 문화상품권을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점을 들면서 업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와서 단속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설사 단속한다 해도 오락기는 압수하지 못하고 매장에 있는 상품권 일부만 가져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기가 직접 단속당해 벌금을 내봤다면서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주들도 딱지 판매업자들의 말에 점차 혹하는 분위기다. 서울 금천구에서 B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44·여)씨는 “경품용 상품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값싼 딱지를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1장당 5000원 가까이 되는 상품권을 쓰고 부도가 나느니 차라리 30∼35원짜리를 쓰면서 경찰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딱지상품권 문화관광부가 지정하지 않은 ‘미(未)인증 상품권’을 말한다. 영화관람·도서 구입 등에는 쓸 수 없으며 특정 오락실 내부에서 ‘도박용 칩’으로만 이용된다. 지정 상품권처럼 오락기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규격이 지정 상품권과 같고 디자인도 비슷하다.
2006-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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