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관내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56·지방행정 4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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