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일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할 병원과 약국을 제한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의 경우 하루에 27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3개 약국에서 알약 264.5정, 주사제 7앰플, 점안액 2.48㏄, 연고 21g, 파스류 21매를 받아갔으며,B씨의 경우 하루에 27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알약 297정과 파스 26매, 연고제 2개를 타갔다.A,B씨는 이런 방법으로 70여곳을 같이 돌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처방전 3341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A,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복지부의 현지 조사 때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임의로 전산자료를 교체·폐기했거나 폐업신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길 경우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사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 연장승인제로 바꾸고, 연장승인이 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8-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