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배당률 20배→200배로…어린이용 상품권 발행등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배당률 20배→200배로…어린이용 상품권 발행등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23 00:00
수정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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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책임 공방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며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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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1.1버전 심의 당시 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원장이었던 권장희씨는 22일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한 심사강화 요청을 영등위가 묵살했다.’는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의 주장과 달리 “문화부가 영등위에 사행성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며 공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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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언론사에 보낸 ‘바다이야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문건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부가 2004년 5월10일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분석해 보면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또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200배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해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베팅ㆍ배당ㆍ부가 게임에 대한 영등위의 기준 강화 규정과 이용자 간의 도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연결 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한 영등위의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호황을 불러온 책임을 문화부에 돌렸다. 문화부가 산하에 운영하던 사후관리대책반을 2003년 영등위로 이관토록 해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상품권 도입과 관련해 심의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상품권 도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부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영등위가 2004년 4월19일자로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영등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중복규정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씨는 영등위와 국무총리실의 갈등도 언급했다. 그는 “2004년 7월19일 영등위가 심의기준을 공고했으나 문화부의 규제심사 요구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반려 조치로 1년여 동안의 심의기준 제정작업이 무력화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영등위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에 대해 “법률(음비게법)이 위임한 규정에서 재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려 조치를 내렸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의 ‘주범’인 경품용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부와 영등위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최근 공개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 제정(안)’과 관련한 양측 실무자들의 전언통신문에 따르면 영등위는 2004년 11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문화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건전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사행성 폐해가 심각해지자 문화부는 지난 2월부터 ‘폐지 검토’를 정례 기자브리핑 때 밝혀 오다 지난 7월 말 당정협의에서 내년 5월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김종면 김효섭기자 jmkim@seoul.co.kr
200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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