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날린 20대 연예지망생

60억 날린 20대 연예지망생

이재훈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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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돈을 빌리려고 시가 60억원대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사채업자에 담보로 맡겼다가 이를 몽땅 날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가족 공동 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훔치고 인감증명을 위조한 오모(24·여)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서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송모(40)씨 등 사채업자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신용카드 빚 2000만원을 갚기 위해 2002년 8월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훔쳐 가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송씨에게 넘겨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1만 3000여평과 서초구 잠원동 소재 35평 아파트 1채 등 시가 60억원 상당의 가족 공동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대가로 송씨에게서 6500만원을 빌리는 등 2004년 9월까지 4개 사채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 등 사채업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오씨가 훔쳐낸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004년 9월 이 부동산을 모두 팔아 6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기자 지망생인 오씨는 사채업자들이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유명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어머니 송모(52·여)씨는 딸과 사채업자들에게 속아 가족들의 전 재산을 날린 뒤 월셋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오씨는 경찰에서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내가 빌린 돈은 5000만원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도 “오씨는 사회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사채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갖다 줬을 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다. 사채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씨를 협박해 등기권리증도 훔치게 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에도 가짜 연예기획사에 속아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친할아버지의 인감을 몰래 위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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