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10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D건설사가 필리핀 이주노동자 델리오(39)의 임금으로 1년 만기 적금에 들게 한 뒤 지급정지 신청이라는 족쇄를 채워 현대판 노예노동을 시켰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델리오는 2004년 8월 D건설 건설연수생으로 선발돼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D건설이 하청을 준 H건설 소속으로 경북 구미·경남 진주 등지 공사현장에서 오전 7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다.
한달 기본급 72만여원을 꼬박 모아 고향에 있는 세 아들에게 부쳤으나 지난 6월 사업장을 이탈했다.
우삼열 협의회 사무국장은 “델리오가 새로 부임한 현장소장이 툭하면 발로 차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상습폭행한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궁해진 델리오는 2004년 10월 회사측 권유로 함께 입국한 이주노동자 41명과 함께 한 은행에 매달 18만원씩 붓는 적금에 가입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은행측은 지난달 말 적금 인출을 하려는 델리오에게 “D사가 지난해 7월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무단이탈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적금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사무국장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만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건설연수생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생을 소개해 준 대한건설협회의 권장사항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