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신문·경품 추방 캠페인

공짜신문·경품 추방 캠페인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8-11 00:00
수정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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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손잡고 공짜 신문(무가지)과 신문 경품을 뿌리뽑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문판매시장의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 문화관광부, 소비자보호원,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언론관련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서명용 배너·팝업창을 개설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프라인 서명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편함을 겪은 독자의 수기를 공모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또 경품과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여 왔지만, 단속만으로는 일부 신문들의 위법 행위를 뿌리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구독료의 20% 수준인 2만 88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주거나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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