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10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의 40개 과제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끌어 냈다. 노동계가 추가 논의를 요구한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양대노총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문제 등 17개 과제는 다음달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들을 더 논의할 시간은 확보됐으나 결론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사의 이견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직장폐쇄 ▲대체근로 ▲직권중재 ▲긴급조정에 관한 문제 등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될 문제”라며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반면 재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재논의에서도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자칫 ‘제2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노동부는 늦어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9월 초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연히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 등의 강력한 카드로 강하게 반발할 게 분명하다. 이에 따라 노정관계가 지난해처럼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