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술한잔 해야 잠 올것같다”

담당판사 “술한잔 해야 잠 올것같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8-10 00:00
수정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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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8일 한밤중에야 결정됐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밤 9시 전후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보통의 사건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다. 밤 11시45분쯤에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이상주 부장판사실의 문이 열렸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린 지 10분이 지나서였다. 이 판사의 첫 마디는 “참담하다.”였다.

한때 영장 발부가 늦어지자 검찰 주변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판사가 금품제공자인 김홍수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고, 여러 정황 증거도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발부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이 판사는 “과연 김홍수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진술이 한번 바뀌었고, 공판전 증인신문도 거부했다. 김씨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도 계속 다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조씨가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대가성 여부는 제쳐두고 유죄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서 “조씨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겠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심리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10시간이 넘게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민오기 전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그리고 조씨를 잇달아 신문했다. 조씨를 신문하는 데만 6시간 정도가 걸렸다.

영장이 청구된 직후부터 여론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이 판사는 “여론을 일일이 살펴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고백했다. 사건을 둘러싸고 악화된 여론을 무시하고 법리적 판단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고 한숨 돌린 수사팀도 한 식구였던 검사가 구속된 탓에 밝은 표정을 짓지 못했다. 자신의 선후배들 영장을 발부한 뒤 이 판사는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 잠이 올 것 같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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