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판사 구속싸고 긴장…법원·검찰 갈등 이번주가 고비

前부장판사 구속싸고 긴장…법원·검찰 갈등 이번주가 고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07 00:00
수정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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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에 대한 사법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브로커 김홍수씨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사표가 수리된 전직 부장판사 A씨는 7일이나 8일쯤 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 고법부장판사는 행정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법관이다.


검찰, 주초 전직 판·검사 등 3∼4명 구속영장 청구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A씨는 양평TPC골프장 사업권 소송 등 5∼6건의 민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아 힘써주는 대가로 김홍수씨로부터 고급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4일 사표를 냈으며 15분만에 수리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전직 검사 B씨와 총경 C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씨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수개월 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해 1월 초 김씨가 직접 연관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씨와 돈거래를 한 5∼6명의 법조인, 경찰관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달 말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전례가 없는 고법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다.A씨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동안 7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법원은 이번 김씨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사법부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는데도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데 판사라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안 하거나 부실수사를 한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영장 발부할까 말까, 법원의 결정에 관심 집중

혐의가 명확하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국민의 법감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발부한다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해주는 셈이 되고, 기각한다면 ‘결국 제 식구를 감싼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각할 경우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야 하지만 검찰과 국민을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전후해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는 미묘한 감정 대립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과의 갈등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앞으로 영장 발부 등에서 까다롭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A씨가 사표를 제출한 4일 대검 중수부가 금융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업자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하는 시각이 있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층은 이번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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