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실명제

내년 상반기부터 실명제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7-29 00:00
수정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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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이용한 누리꾼의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털과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심각한 언어 폭력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변재일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장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마련케 하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필명이나 별도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하루 방문자수 기준으로 포털 30만명, 미디어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본인확인제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현재 이같은 방문자수 기준에 해당되는 포털은 17곳, 인터넷 미디어는 12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더 큰 인터넷 미디어는 하루 방문자 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은 적용대상에서 빼고, 이용약관 등을 통해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명예훼손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해당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인터넷상 공개사과 등 간편한 절차로 분쟁 조정과 명예회복을 가능토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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