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관행처럼 뇌물을 받아온 철도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공사 1급 직원 민모(51)씨와 2급 직원 경모(46)씨 등 6명을 뇌물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 역장 박모(53)씨 등 비교적 액수가 적은 13명은 공사의 자체징계를 요구했다.
민씨는 지난 4월 한 지방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부하직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3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예산 편성과 공사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부하직원들로부터 ‘떡값’‘휴가비’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
경씨는 B사 등 외부업체 2곳으로부터 직원 회식비를 빙자해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인사·감독권을 이용하기도 했다. 정모(53)씨와 소모(48)씨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높여 승진시켜준 대가로 각각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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