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미덕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동료들로부터 고문관으로 찍힌 사병은 심하면 구타나 ‘왕따’를 당하는 일마저 있다. 최악의 경우 문제의 고문관이 반발해 항명을 하거나 총기사고를 저지르는 참극도 종종 빚어진다. 이런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사병’을 사실상 격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5일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된 사병은 각군 본부에서 병무청으로 소속을 바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은 군복무 중 심각한 질병을 얻는 경우에만 의병 전역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필요성은 지난해 전방 관측초소(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구성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돼 지난 4월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지도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병은 통솔에 한계가 있고, 자칫 병영사고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 사병을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할 경우 자칫 상관이 감정적으로 악용하거나 동료들이 왕따를 합법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고문관 행세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큰 그림만 그려진 상태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은 앞으로 각 군별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