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 설립된다.
수형자나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취지이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 11종이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점막, 혈액 등 유전자 감식 시료 채취는 교정시설의 장이 맡되 대상자가 거부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 시료 채취는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되 피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 감식정보의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 공소기각,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한다.
유전자 감식정보를 손상·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에 유전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각의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의 경우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수형자나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취지이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 11종이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점막, 혈액 등 유전자 감식 시료 채취는 교정시설의 장이 맡되 대상자가 거부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 시료 채취는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되 피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 감식정보의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 공소기각,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한다.
유전자 감식정보를 손상·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에 유전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각의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의 경우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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