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량구속 노조 무력화 겨냥”

노동계 “대량구속 노조 무력화 겨냥”

김상화 기자
입력 2006-07-25 00:00
수정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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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을 8일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포항 건설노조 집행부 등 58명이 전원 구속됨에 따라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구속대상은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지경(39·포항시 북구) 포항건설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7명을 비롯한 선봉대·실천단원 등 파업주동자 56명과 이들과 함께 농성을 벌인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 2명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2003년 11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13명이 연행돼 56명이 구속된 것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 5월 평택사태 때 법원이 영장이 청구된 60명 가운데 16명만을 구속, 영장기각률이 73%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주동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민노총 경북본부 등 노동계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대거 구속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 경북본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포항철강공단내 한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와해 직면에 놓인 건설노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등의 반발이 한층 심해지고, 노사·노정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장실태와 건설현장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드러난 데 따른 제도개선 여지가 생긴 점은 이번 사태의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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