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배심은 13일(현지시간)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동선(71)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심의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박씨에 대해 이라크를 위한 불법 로비와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김은 “박씨가 이번 평결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데니스 친 판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유죄평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장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김은 “박씨가 이번 평결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데니스 친 판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유죄평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장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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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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