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민상대 대입설명회 선거법 위반”

大法 “주민상대 대입설명회 선거법 위반”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7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압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김모(50)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시기, 동기, 행사 대상자 등에 비춰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행사 중 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만약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홍보가 있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