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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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박상훈)는 7일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러가다 사고를 당한 철도청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근경로에서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직전의 통근행위로 인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주거지로 갈 목적이었고 사고발생 지점이 통상적인 통근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 음식점이 집 근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8월 퇴근 후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공단측이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통근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다.”며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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