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급식법은 초·중·고 급식의 모든 과정을 학교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등의 승인을 통해 위탁급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해 사실상 직영이 의무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탁률 하락 제자리걸음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국회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인력문제다. 직접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근로조건은 급식의 질과 직결되지만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2002년 81.3%에서 2005년 83.7%로 오히려 확대됐다. 영양사만 따져도 비정규직 비율이 36.9%에 이른다. 직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학부모 급식봉사 부담도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직영화가 되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해 학부모 급식봉사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학부모 급식참여 연인원은 2002년 170만 943명에서 2003년 178만 3714명,2004년 188만 6756명으로 증가하다 2005년 139만 6895명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만명을 크게 웃돈다.
●인력83% 비정규직… 근본적 개혁 필요
학부모의 부담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예산구조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2005년 전체 급식예산 3조 1710억원 중 학부모 부담금은 2조 4442억원으로 77.1%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21.3%, 지자체 등 지원금은 0.9%밖에 안 된다. 학교급식운동본부 박범이(42) 위원장은 “비정규직, 비용부담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급식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법 개정 이후의 문제해결 의지와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선 학교들이 업무 부담 때문에 직영화를 꺼린다는 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학교의 업무부담이 통상 60∼70%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 K중학교 교감은 “한두 명 배탈나는 것까지 모두 교장이 책임지면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로 인해 교장이 학업에 신경쓰는 시간이 줄고 학교에 압력을 넣는 학부모들이 생겨날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윤설영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