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발행인 자격 상실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발행인 자격 상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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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방계성 부사장,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조선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한 신문법 13조에 따라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잃게 됐다.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증여세와 법인세 25억여원을 포탈하고 부외자금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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