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초래될 위험성이 별로 크지 않고,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배력이 낮은 신문을 지원하는 신문발전기금이 메이저 신문사들에 돌아가는 기현상이 생기면서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신문발전기금을 받게 돼 신문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일간신문의 다른 신문 복수 소유를 금지하는 신문법 1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미디어 업계 재편도 뒤따라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신문사들의 자료신고를 의무화한 신문법 제16조의 모든 조항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신문사들의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공개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주요 조항이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문유통원은 연말까지 당초 목표로 했던 50개 이상의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 유통원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도 7월 초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일간신문의 방송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방송사업 진출을 타진해온 신문사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부 신문사들은 이 조항에 대해 “신문이 뉴미디어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금지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반면 또 언론사의 고의·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게 한 언론중재법 제14조2항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보완입법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입법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김미경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