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위헌의견이 5명 이하면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헌재 관계자는 28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위헌의견이 5명 이하면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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