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학교급식을 먹은 영훈고교 학생 20명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지역의 경우 16일부터 현재까지 19개 학교에서 13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22일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된 곳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0곳, 고교 25곳 등 모두 46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37개 학교 3000여명으로 일주일새 1500명 이상 늘었다. 지난 22일에는 22개 학교 1495명이었다.
영훈고교의 위탁급식을 맡고 있는 곳은 그린캐터링으로 이 업체는 영훈고교 외에 영훈중과 서현중, 명지중, 동명여중 등 4곳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훈고교와 영훈중에 급식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다른 학교에도 급식중단 조치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의 식중독 은폐 시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식중독 환자가 1500명 이상 증가한 데는 식중독 발생 사실을 쉬쉬하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은폐를 시도하는 학교에 대한 규제가 마땅치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동두천여중은 발생 9일이 지나 신고를 하고, 서울 마포 홍대부속여고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지만 과태료 100만원이 고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미한 규제는 늑장대응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집단 식중독은 학교장의 징계사유여서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가 나도 학교에서 숨기고 걸려도 학교장 경고 정도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학교급식 대란을 야기한 원인물질로 의심하던 지하수에서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그간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지목하고 집중적인 추적조사를 벌여왔다. 납품업체에서 오염된 지하수로 식재료를 씻는 과정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음식에 들어갔고, 이 음식이 CJ푸드시스템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