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2일 전날 체포했던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이정훈 전 자산유동화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연씨 등은 2001∼2002년 아주기계금속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연씨와 이씨는 5000만원, 김씨는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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