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당선자 첫 구속

단체장 당선자 첫 구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06-06-22 00:00
수정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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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봉화군수 당선자 김모(50)씨와 금품을 받은 보좌관 정모(46)씨를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당선자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30분 자신의 사촌형 김모(52·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정씨에게 “공천되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당선자 김씨와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로 사촌형 김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원심 판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은 김 당선자를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문제삼는 돈은 사촌형이 정씨에게 사업상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 면·이 책임자 등에게 4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총책 박모(46)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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