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전 교수 지지자 9명이 서울대학교 교내로 출입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낸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2006-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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