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 ‘유’로 표기제한 인격권 침해 판결

柳씨 ‘유’로 표기제한 인격권 침해 판결

이천열 기자
입력 2006-06-13 00:00
수정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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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로 써오던 ‘柳’씨 성을 국가에서 ‘유’씨로 강제 표기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모(81)씨가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 달라는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인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며 “혈통을 상징하는 성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 구체적 이익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996년 10월 대법원 호적예규를 통해 류(柳)씨를 ‘리(李), 라(羅)’씨와 함께 ‘유, 이, 나’로 통일해 성을 표기토록 제정했다. 이번 판결로 예전에 ‘리’와 ‘라’로 성을 한글로 표기하던 일부 문중의 호적정정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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