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죄없는 시민을 강도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20일간 구속수감케 한 사건과 관련, 계양경찰서 담당형사 박모(39) 경사와 소속팀장 김모(32)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수사과장 및 경찰서장도 감독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자백강요나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지방청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전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및 수사팀장 139명이 참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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