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문상객 등에게 휘두른 조직폭력배 50여명에 대해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윤형 판사는 5일 지난 1월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사건을 주도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조직원 방모(26), 조모(26), 정모(2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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