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문상객 등에게 휘두른 조직폭력배 50여명에 대해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윤형 판사는 5일 지난 1월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사건을 주도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조직원 방모(26), 조모(26), 정모(2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6-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