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판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A씨는 1991년 한국여성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A씨는 우리 법원에 이혼청구와 친권자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특히 A씨는 비록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혼절차 등은 법률상 주소지인 미국 미주리주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혼소송은 ‘귀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법과 달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4일 A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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