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올 2월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취소하라.”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 법원에 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 과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은 각각 15만 3000원∼1449만 2070원으로 모두 1억 6500여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체적인 경제력이 아니라 주택·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며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 번에 걷어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위법적 ‘중복과세’로 헌법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올 2월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취소하라.”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 법원에 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 과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은 각각 15만 3000원∼1449만 2070원으로 모두 1억 6500여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체적인 경제력이 아니라 주택·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며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 번에 걷어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위법적 ‘중복과세’로 헌법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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