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정부기관에 민원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350개 관련 법령을 이런 내용으로 일괄 개정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들은 이들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는 대신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의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감축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을 비롯, 토지(임야)대장, 지방세·자동차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등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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