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말기 거문도 군사시설 건설에 동원됐던 주민 3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국내 두번째 규모의 거문도 군사시설 건설<서울신문 29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김재현(84)씨 등 3명이 부역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강제징용은 동원됐다는 군기록이나 근무기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생존자들은 특별한 증거 없이도 구술만으로도 피해를 인정받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거문도의 경우 출·퇴근 형식의 단기간 동원이기 때문에 다른 징용피해자와 비교해 어떤 수준에서 피해를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국내 두번째 규모의 거문도 군사시설 건설<서울신문 29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김재현(84)씨 등 3명이 부역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강제징용은 동원됐다는 군기록이나 근무기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생존자들은 특별한 증거 없이도 구술만으로도 피해를 인정받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거문도의 경우 출·퇴근 형식의 단기간 동원이기 때문에 다른 징용피해자와 비교해 어떤 수준에서 피해를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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