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5일 “공무원에게 로비해 철도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0억여원을 챙긴 철도공사 자회사 간부 황모(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P사 부장인 황씨는 2004년 5월 이모씨로부터 “용산역 철도부지를 임대, 물류창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원 등 8명에게서 각종 청탁과 로비 명목 자금 10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실제로 철도공사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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