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기지이전터 철조망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진모(43·민노총), 김모(23·대학생)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석보증금 각 1000만원 납부조건으로 석방했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구속자 11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했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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