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16일 비누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양잿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3개사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1위인 한화석유화학은 5000만원,2·3위인 나머지 두 회사는 300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됐다.
200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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