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과 결탁해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 퇴폐영업을 해온 연예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연예인 이모씨와 홍모, 정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폭력배 ‘신촌이대식구파’ 고문 정모(43)씨와 강남구 논현동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남녀 종업원이 신체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퇴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나이트클럽, 룸살롱, 가라오케, 호스트바 등 시설을 갖춰놓고 종업원 30여명을 고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신촌이대식구파가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4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밝혀내고 최모(33)씨 등 4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에 조직폭력배와 친·인척, 친구 등 3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146명을 추적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소환,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병원, 앰뷸런스 운전기사, 카센터 직원 등과 결탁해 24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24개 보험사로부터 40억여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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