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대책과 관련,“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당장 7월부터 쫓아낼 수는 없다.”면서 “먼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강제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유 차장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정부 소유로 이전된 가옥 등에 대한 인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빨라야 3∼4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 주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시점은 빨라야 오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협의매수하며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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