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의원 부인 2년형

김정부의원 부인 2년형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5-13 00:00
수정 2006-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 19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부(63·마산 갑)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은 123석이 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정한 금품제공은 후보자 등이 최종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중간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