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1일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와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부인 김씨는 한씨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4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데다, 양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성범 의원을 소환, 박 의원의 부인 신모씨가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에게서 미화 21만달러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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