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모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PC를 50%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현금 10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보름이 넘도록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이트에 적혀 있는 사업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모두 가짜였다.
#사례2. 이달 1일 백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대금으로 99만 8000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입금이 확인되면 퀵서비스로 당일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다시 그 쇼핑몰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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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대금 99만원 보낸후 사이트 폐쇄
인터넷쇼핑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모든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 등 안전장치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사기피해가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쇼핑 이용자들에게 이런 제도의 도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에스크로 제도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일단 예치해 뒀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 이를 사겠다고 최종 통보를 했을 때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안전장치다. 돈만 받고 물건은 넘기지 않거나 광고와 실제 상품이 달라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에스크로를 비롯해 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 보증계약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 이달 4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8886개 전자상거래 업체 중 안전장치를 둔 곳은 672개로 전체의 7.5%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인터넷 쇼핑몰 상위 100개 업체 중에서도 고작 32%만이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업체 “연 1000만원 손해 불가피”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다. 물건값의 0.3%만큼을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연 매출 30억원대의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30)씨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해도 판매자는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면서 “우리 회사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정도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다. 공정위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홍보를 일임해 사업자들에게 안내공문만 발송했을 뿐이다. 공정위의 에스크로 담당자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홍보를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제도도입 초기 “10만원 이하만 거래하겠다.”“현금결제를 없애겠다.” 등 영세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홍보팀장은 “영세 쇼핑몰일수록 소비자들이 불안해 구매를 꺼리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영세업체들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곧 안전장치 시행 여부를 조사해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1차 적발 200만원,2차 500만원,3차 1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소비자들도 결제안전장치를 갖춘 인터넷 쇼핑몰을 골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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